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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계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정지부터 처벌가능성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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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계좌가 신고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사기 안 쳤는데 왜 내 계좌가 정지됐지?” “지금 통장이 막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가 신고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억울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 가능성까지 전부 정리해볼게요.

계좌 신고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를 "사기에 사용되었다"며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계좌 정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입니다.

이건 경찰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피해자 본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막는 조치 예금은 남아 있지만, 사용할 수 없음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도 중단

금융사기 이용계좌 등록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스템에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됩니다.

한 번 등록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해요: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불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사용 제한 가능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 제한

수사기관 통보 및 조사

경찰 또는 검찰이 계좌 명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본인이 진짜 사기범인지, 아니면 대포통장 제공자인지, 혹은 아무 관련 없는 억울한 피해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좌가 신고되는 대표적인 이유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판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범죄에 이용한 경우 해외환전, 송금 알바, 재택 알바 등으로 돈을 대신 받아준 경우 단순 실수 or 악의적 허위신고 (이런 경우도 존재)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은행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

"해당 계좌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라는 걸 설명할 소명자료 제출 예: 입금자의 연락처, 문자/카톡 대화, 송금 이유, 상품 거래 내역 등

2. 금융사기 이용계좌 해제 요청

금융감독원 통합민원사이트 또는 해당 은행에 해지 요청 계좌 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 해제 + 계좌 복원 가능

3.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무혐의 처분이 나면 계좌 해제도 빨라짐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음을 진술하고 증명

정말 몰랐는데 통장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네, 알고 빌려줬든 몰랐든 ‘대포통장 제공’은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형 선고 전이라도 금융거래 제한 기록으로 남아 향후 신용 활동에 불이익 즉, “통장 좀 잠깐만 쓰자”, “수수료 줄게요” 같은 말에 속아 넘겼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계좌가 정지되면 생기는 불편한 일들

자동이체, 월세, 핸드폰 요금 등 모든 결제 중단 신규 계좌 개설 안 됨 (다른 은행 포함) 간편결제 서비스 연결 불가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취업 시 금융 범죄 조회에 걸릴 수 있음 금융 이력에 악영향 →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계좌가 신고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무조건 범죄자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갖고 소명하는 것이에요.

또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돈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 ‘고수익 재택 알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어도 실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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