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알바비 언제들어오나요? 법적지급시기와 대응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알바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일을 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죠. 특히 마지막 근무일 이후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비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만약 안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으로 알바비는 언제까지 줘야 할까?

알바비 지급 시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마지막으로 일한 날 또는 퇴직일 기준으로 **최대 14일 이내**에 알바비를 줘야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 말일에 줄게요~”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14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 예시로 쉽게 알아봐요

  • ✔️ 6월 1일에 알바 그만둠 → 6월 15일까지는 돈 들어와야 함
  • ✔️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0일 → 6월 24일 이전까지 지급

이건 계약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일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 만약 알바비가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온다면?

이런 경우, 무조건 참거나 넘어가실 필요 없어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1.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정중하게 요청
    → 예) “OO일 마지막 근무했는데 아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어서 연락드려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2. 2. 계속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전화상담: 1350 (전국 공통)
    -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도 가능

알바비 안 주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돼서, 사장님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 증거는 꼭 챙겨두세요!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 출퇴근 인증(카톡, 문자, 근무표 등)
  • 시급/근무시간 기록
  •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 이전 급여 입금 내역

✅ 정리해볼까요?

  • 알바비 지급 기한: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 지급 안 되면: 노동부 상담(1350) 또는 신고 가능
  • 증거: 계약서 없어도 문자, 입금내역 등 있으면 OK
  • 주의: “현금으로 줄게” 등 기록 안 남는 방식은 피하기

알바도 ‘정당한 노동’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은 꼭, 제때 받아야 해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사장이 안 줘서 그냥 포기했다”는 분 계시다면,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