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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지정차로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헷갈리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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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실수하거나 헷갈려 하는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출퇴근 시간에 헷갈릴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나 1차로 주행 관련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기준, 예외 차량, 과태료 금액까지 확실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흐름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파란 실선 + 중앙에 위치) 가변 버스전용차로 / 편측 전용차로 (가장자리 위치 + 시간제 운영)

중앙버스전용차로 – 대표적인 단속 대상

운영 시간

평일 07:00 ~ 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없음 서울, 부산 등 광역시는 평일 기준 단속이 강화되어 있음

통행 가능 차량

다음 차량만 해당 시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합니다: 12인승 이상 승합차 (9인승은 불가) 영업용 택시(승객 탑승 중일 경우만) 도로공사·경찰·구급·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 일반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은 모두 통행 금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6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 (승합차는 7만 원)

가변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 원 / 벌점 없음 ※ 카메라 단속, 경찰 단속 둘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속구간에 '계속 진입'해야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순 진입 or 우회전 직전 진입은 일정 거리(약 30m 이내)까지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란?

지정차로 위반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차로 이용 규칙을 어기고 잘못된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차량 유형 지정 차로 (편도 3차로 기준) 승용차/승합차 1~2차로

화물차(4.5톤 이상), 특수차 3차로 이륜차 2차로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3만 원

벌점 없음

※ 하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차선 변경 없이 1차로 계속 주행 시)에는 벌점과 함께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속 기준, 이런 경우도 포함돼요!

우회전 위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30m 이내는 허용, 그 이상은 위반으로 간주 버스전용차로 위에 정차했거나 잠시 정차했을 때 주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 별도 부과 가능 비어 있는 택시가 전용차로 주행할 경우 승객이 탑승한 경우만 가능, 빈 택시는 위반 대상이에요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12인승 이상 승합차만 전용차로 이용 가능

-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등은 일반 승용차로 간주

- 오토바이는 전용차로 통행 불가

- 우회전 진입은 30m 이내 진입만 허용

- 토요일/공휴일은 단속 X (중앙버스전용차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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