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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걱정하지마세요, 세입자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이 있어서 전세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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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특히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

1.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31일에 전세 계약이 끝난다면,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기간

기존 계약이 끝난 후에는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갱신 후 최대 4년까지 동일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처음에 2년이었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되어 총 4년 동안 동일한 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인상 제한

전세 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을 제한받습니다.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5%**인 500만 원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00만 원 이하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전세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예: 자녀가 결혼하거나 임대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을 관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용할 경우(예: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매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갱신 청구권의 적용 대상

전세 갱신청구권은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상가, 오피스텔,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임대차(법인이 임대인인 경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의 절차

세입자의 갱신 청구

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서면(우편, 이메일 등)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지를 하고, 기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일부 수정할 점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답변

임대인은 세입자의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거부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수락해야 합니다.

계약서 갱신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기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때 전세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인상된 전세금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의 중요성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

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이사나 계약 종료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동일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방지

이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전세 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는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억제

5% 이내의 전세금 인상 제한 규정은 세입자가 과도한 금액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하므로,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문제

갱신 요청 거절 시 갈등: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할 경우, 법적 절차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의 여지: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보다 큰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되므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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