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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영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는 방법, 비자신청 절차 및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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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18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여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휴가와 일을 결합한 제도로, 참가자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면서 현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을 쌓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참가 자격

나이: 18세에서 35세까지의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나이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 워킹홀리데이는 영어 능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어 점수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건강 상태: 프로그램 참가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전염병 등 건강 문제로 인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워킹홀리데이 경험: 캐나다의 경우,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던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신청 절차

지원 방법: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은 매년 일정 시기에 열리며, 보통 2월~5월 사이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 지원 후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 과정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이므로, 지원을 한다고 모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승인: 선발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캐나다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근로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최대 1년입니다.

3. 비자 유효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입국 후 1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근무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조건

업무 종류: 주로 서비스업(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 농업,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농장 일이 많은 인기를 끌며, 여름에는 관광업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 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2~15 CAD/시급 정도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캐나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회 보장 시스템에 가입되어 연금, 의료 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과 생활

자유로운 여행: 근무와 병행하여 자유롭게 캐나다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명소가 많아 여행지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주지: 주거지는 주로 룸쉐어 또는 호스텔에서 해결하게 되며, 일부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숙소는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숙박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주요 프로그램 특징

추첨제: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비자가 제공됩니다.

최대 1년 동안 체류: 비자 발급 후, 최대 1년 동안 캐나다에서 근로와 여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 기회: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7. 비자 비용

비자 신청비: 약 150~200 CAD 정도의 비자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비자 신청 시 온라인 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보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의료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포함한 여행 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8. 기타 참고 사항

초기 자금: 캐나다에서 일하기 전, 최소한 2,500~3,000 CAD의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초기 생활비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비자 연장 불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비자 만료 전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다만, 이후 다른 비자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병행하며, 해외에서 일 경험을 쌓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과정에서 추첨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매년 정확한 신청 시기를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일을 하며 얻은 경험은 경력이나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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