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금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게 정리해볼게요!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나는 꼭 신고해야 할까?", "홈택스로 어떻게 하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같은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 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소득을 묶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등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월급(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 안 해도 돼요)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수입 등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이런 소득들을 모아서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하고 신고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구분 신고 대상
프리랜서/유튜버 원천징수만 당하고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전체
부동산 임대인 월세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식·코인 투자자 파생상품·해외주식 배당소득 등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회사가 연말정산 안 해준 급여가 있을 경우
-단, 직장인이 1곳에서만 일하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줬다면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정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고소득 사업자 등): 6월 30일까지 연장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알아볼게요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본인 인증 후, ‘모두채움 신고서’ 또는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내역 확인
필요시 누락된 수입 추가 입력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홈택스는 이미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불러와 주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앱 사업소득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장부 등) 경비 자료 (카드, 통장, 영수증 등) 세액공제·감면 자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최대 40%)가 붙을 수 있어요.
또한 향후 대출, 정부지원금, 장려금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국세청이 대부분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 꼭 기억할 건 "5월은 신고의 달"이라는 점!
미리미리 챙기셔서 가산세 없이 신고 마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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