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없어도부가가치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처리 방법 ,간이과세자 확정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없는 간이과세자도 꼭 신고를 해야 하니 대상알림을 받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확정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하며,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기한 후 신고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개념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보통 1기(1월6월)의 경우 7월 25일, 2기(7월12월)의 경우 1월 25일입니다.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와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기한 후 신고 방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