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반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청구란? 청구절차와 심리결정, 추가반박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재심사받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주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행정심판 청구 절차청구권자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본인 외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기간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에 대한 고지가 늦어진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청구 방법행정심판 청구서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개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위 기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