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연차남으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가 많이 남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매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차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연차수당의 정의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2.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1년에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