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매매차익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각각 부과하며, 이에 따른 세금 체계와 공제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총정리를 참고하시려면 글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주식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미국 세율:
일반 배당금: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한국인 포함)에게는 일반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미국과의 세금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협정에 따른 세율: 한국과 미국은 세금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에서 15%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한국 투자자는 배당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환급: 만약 미국과 체결된 세금 협정에 따라 15%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한국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금 액수: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미국 원천징수세(15%): 1,000달러 × 0.15 = 150달러.
실제로 수령하는 배당금: 1,000달러 - 150달러 = 850달러.
즉,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차감되어 850달러만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매매차익세)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 내에서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처리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024년부터 해외 주식(미국 주식 포함)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나뉩니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비과세 한도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계산 방법
매매차익: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00,000달러에 매수하고, 120,000달러에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20,000달러입니다.
환율 적용: 한국 세금은 원화로 계산되므로, 매매차익을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 1,300원이라면, 20,000달러 × 1,300원 = 26,0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250만 원 이하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
양도차익: 26,000,000원.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한 23,750,000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23,750,000원 × 22% = 5,225,000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5,225,000원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미국 배당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미국 세법에 따라 차감됩니다. 주식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이미 차감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매도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한국의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해외 주식 거래 내역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매매차익, 매수 금액, 매도 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예시
배당소득: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연간 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5%의 세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어 150달러가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한국에서의 추가 세금은 배당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합니다.
양도소득: 예를 들어, 2024년 동안 미국 주식에서 3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2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60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합니다.
결론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연간 250만 원 초과 시).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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