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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일당제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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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당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당제’라는 말 때문에 “나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구조라 퇴직금은 해당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당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당제란 무엇일까요?

‘일당제’는 근무한 하루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월급제와는 달리, 출근한 일수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무 일정이 불규칙하거나 단기 계약에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설 현장 근로자, 식당 일용직, 물류 단기 알바 등이 있죠.

일당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3가지

1.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2.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가?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을 반복해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것이라면 연속 근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 계약서를 썼지만 같은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계속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의 실질적 연속성

→ 명시적 계약이 끊어졌더라도, 업무 연속성과 사업장 동일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나 출근기록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 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총 임금: 450만 원 해당 기간 총 근무일수: 60일

→ 1일 평균임금 = 450만 원 ÷ 60일 = 75,000원 → 1년 근무 시 퇴직금 = 75,000원 × 30일 = 2,250,000원 ※ 근무일수가 불규칙하다면 주간 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퇴직금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 계약 내역

출퇴근 기록 (출석부, 캘린더, 출근 사진 등) 급여이체 내역 또는 현금 영수증

근무지 위치,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등

퇴직금 분쟁 시 어떻게 하나요?

일당제 퇴직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온라인 민원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만 갖춘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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