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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과 법적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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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쌓아두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죠.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기준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목적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 기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퇴직금이 의무 지급되는 직종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사유: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이직 등)뿐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등 다양한 퇴직 사유에도 지급됩니다. 단,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도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적혀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평균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1일 평균 임금입니다.

근속 연수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연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한 직원이라면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5년

퇴직금 계산:

3개월 평균 급여: 2,500,000원

1일 평균 임금: 2,500,000원 ÷ 30일 = 83,333원 퇴직금: 83,333원 × 30일 × 5년 = 12,500,000원 이처럼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법적으로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일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을 할 때도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확실히 지급받고 나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퇴직금 외에도 연차 휴가나 상여금 등 다양한 퇴직 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회사의 복지 정책에 따라 퇴직 전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나 상여금도 지급될 수 있으니, 퇴직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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