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개요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공제 금액: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신청 시기: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방법:
연말정산: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신청 절차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혼인신고 완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선택: 신고 과정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고 완료: 신고를 마치면,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환급 또는 납부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공제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모두가 공제 대상이며,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생애 1회 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부가 여러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확인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My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 신고서 보기 선택
신고서 내역 중 ‘세액공제’ 항목 확인 → ‘결혼세액공제’로 **50만 원(1인 기준)**이 표시되어 있으면 적용 완료입니다.
2. 환급 예정 세액으로 간접 확인 결혼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총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금이 늘어난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서에서 계산된 최종 세액에서 공제 금액이 정확히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3. 홈택스 '연말정산 내역조회'에서 확인 (근로자일 경우)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내역조회 연말정산 내역 중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기타 공제) 확인
*주의사항
부부가 각각 따로 신고해야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청했을 경우, 나머지는 공제 누락됩니다.
만약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세무서 요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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