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전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걱정하지마세요, 세입자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이 있어서 전세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세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특히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전세 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1.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3월 31일에 전세 계약이 끝난다면,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