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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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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걱정하지마세요, 세입자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이 있어서 전세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세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특히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전세 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1.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3월 31일에 전세 계약이 끝난다면,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
전세계약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 전세계약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예산과 지역 결정 먼저, 본인의 예산에 맞는 전세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통 편리성, 생활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2. 전세 매물 검색 다음으로, 다양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세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시세를 비교해보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은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3. 현장 방문 및 집 상태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직접 방문하여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곰팡이, 누수, 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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