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착오송금(즉,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은 누구나 실수로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금액을 실수로 많이 보냈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수한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은행에 즉시 연락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신이 이용한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취인 계좌 일시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단,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 작성 안내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 안내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송금인의 의사에 따라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법적으로 은행이 강제로 환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적으로, 잘못 입금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사법 제741조에 따라, 수취인은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돈이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도입)
만약 수취인이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2021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개인 간 착오송금
5년 이내의 건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 관련 서류 제출 (송금 내역, 통장사본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법적 절차 없이 환급 요구 미반환 시, 공사가 먼저 돈을 대신 돌려주고 → 수취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송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금 전 계좌번호를 두세 번 확인하기 받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기
-정기 송금은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놓기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받기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흔하지 않은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 아재개그 100가지 총정리 (2) | 2025.04.20 |
---|---|
야구에서 조기종료라고 말하는 콜드게임이란? 언제 적용 되는걸까?? (0) | 2025.04.20 |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헷갈리시나요?? 참고해서 쉽게 작성해보세요 (1) | 2025.04.18 |
청년도약계좌 무직자도 가입 가능한경우가 있어요! 해당한다면 가입하세요 (2) | 2025.04.17 |
특수건강검진이란? 누가 받는 검사이고 어떠한 검사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