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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해고당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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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라는 말은 대부분 회사나 조직에서 정해진 절차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무단(無斷)", 즉 허락이나 사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근태 평가나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행정적 대응도 고려됩니다.

무단결근의 정의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사전에 정당한 사유나 허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무단결근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지각이나 조퇴 후 무단으로 퇴근한 경우 (반일 무단결근으로 보기도 함)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급여 미지급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징계 사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단결근 (예: 3일 이상 연락 두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준 경우 고의적, 반복적인 근태 위반

※ 단,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며, 무조건 즉시 해고는 안 됩니다.

해고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2~3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수차례의 경고나 지적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 ※ 무단결근 하루만으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절차(경고 → 출석 요구 → 징계위원회 등)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을 못 했을 경우

간혹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 응급실 이송,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락을 못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가능한 빨리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증빙자료(진단서, 교통사고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1일도 큰 문제일까?

무단결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인사 평가에서 감점되거나,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규정을 어긴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추후 승진, 연봉 인상 등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무단결근 대응 방법

근로자 입장에서, 실수나 사정이 있어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연락하여 사유 설명 문자, 메일, 사내 시스템 등으로 기록이 남도록 사과 및 설명 필요시 진단서나 증빙서류 제출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추후 처리 방안 문의 회사는:

출근요구 통지 또는 소명 기회 부여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 진행 징계 전에 청문 절차와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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