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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 증여세 신고부터 전세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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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누군가 내게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그냥 줬다면, 그건 '증여'로 간주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연인이 고가의 차량을 사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모든 증여가 세금 대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세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냐면,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나요?)

정부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증여공제 한도라고 하며,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부부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형제나 지인 등 기타 관계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에 또 5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세율 설명)

증여세는 ‘누진세’입니다. 즉,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제외하고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30%, 많게는 5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5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 후 4억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고, 이때는 20~3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어지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증여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증여 재산의 종류 및 가치 증빙 자료 (예: 등기부등본, 주식거래 내역, 현금 송금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정확한 가액 산정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하기.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10년 주기로 자녀, 손자 등에게 나눠 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기.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조부모 등도 각각 증여자로 등록하면, 각각의 공제 한도를 따로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 시 자금 출처 명확히 관리하기.

자녀 계좌에 들어간 돈이 부모의 투자·소비 목적으로 쓰인다면, 국세청은 ‘명의신탁’이나 ‘변칙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가의 차량, 주택, 현금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구매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은 ‘어디서 돈이 나왔는가’를 조사합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

생활비나 학비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 자녀의 등록금, 식비, 월세 정도는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고가의 선물, 명품, 차량, 부동산 등은 대부분 증여세 대상입니다.

연인 간에도 고가의 선물을 자주 주고받으면 국세청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산을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기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 가족 명의 회사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증여세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받는 금액, 관계, 방식, 사용처, 시기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세금입니다.

요즘 국세청은 현금뿐 아니라 계좌 이체, 재산 명의 이전, 고가 소비 패턴까지도 다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는 꼭 계획적으로, 정당하게, 신고와 납부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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