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휴가란 무엇인가요?
유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 차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이며, 고용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는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유산휴가의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 당시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초기의 경우는 휴가 기간이 짧고,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신체적, 정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더 긴 휴가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이 발생한 경우는 비교적 신체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5일간의 유산휴가가 부여되며,
임신 중기(12~21주)라면 10일에서 30일 사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 후기(22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실상 출산에 준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 출산휴가와 동일한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90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네, 유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휴가 기간 동안에도 기본급 기준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임신 11주 이내부터 21주까지의 유산휴가 기간에는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2주 이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급여 손실은 없습니다.
유산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이 발생하면, 우선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사실, 날짜, 임신 주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서류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유산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별도의 거절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산휴가를 쓰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유산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한 해고 또는 계약 종료
전환 배치
눈치 주기 또는 괴롭힘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산은 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유산휴가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를 막론하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습 기간 중이거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다면 유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회사)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임금 지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산휴가와 병가, 출산휴가는 다른가요?
네, 유산휴가는 병가와는 다르며, 출산휴가와도 구분됩니다.
병가는 일반 질병이나 부상에 사용하는 휴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90일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유산휴가는 임신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여되는 별도의 휴가로, 그 기간은 짧게는 5일, 길게는 90일까지도 보장되며, 역시 법적으로 유급입니다.
유산휴가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회사가 유산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유산에 대해 조롱하거나 감정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회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정당하게 쉴 수 있고, 회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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