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자발적 퇴사
회사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폐업 등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예: 임금체불, 갑질, 건강 악화 등)도 가능하나 심사 필요 단순 자발퇴사(이직, 마음의 변화 등)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아님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③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교육 등)을 실제로 증명해야 지급됨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 월 200만 원 받던 사람이면, 하루 평균임금 약 66,000원 × 60% = 약 39,600원 지급
2025년 기준 하루 지급 상한 & 하한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1일 최소 64,168원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 10년 이상: 240~270일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퇴사 후 7일 이상 지나야 실업 인정 가능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심사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개시
※ 이후 2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예시:
입사지원 이력
면접 참여
취업교육 수강 (온라인도 인정됨)
창업 준비 관련 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하면?
1주에 15시간 미만, 소액 단기 알바는 일부 인정되나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아르바이트하다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사전 상담하세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취업일 이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50%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관련 주의사항
허위 구직활동 신고, 무단근로,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 제재 실업급여 받는 도중 출국 시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 제출)는 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외에도 구직자라면 다음 제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교육비 최대 500~600만 원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조건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에게도 월 50만 원씩 지원 + 취업 상담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 면접 지원금, 훈련 수당 등 추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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