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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통장압류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인부터 해결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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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거나 출금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금 계좌가 출금 정지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복지금이 들어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인출 불가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도 실패

계좌 자체가 ‘압류 중’으로 표시되며, 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일반적인 원인

대출 연체 (카드론, 금융권 대출 등) 세금 체납 (지방세, 국세 등)

건보료/국민연금 체납

보증채무 이행 실패 (남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발생) 법원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

휴대폰 요금, 통신료 연체 → 채권추심사로 이관

압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이후 입금된 돈은 일정 기간 후 채권자가 법원에 송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예) ‘근로소득’이나 ‘복지금’의 일부는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 이를 “채권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요.

어떤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다음과 같은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 유족연금 등 복지금 근로소득 중 일부 (2025년 기준 약 월 210만 원 정도까지 보호) 실업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단, 이런 돈이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면 자동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은행이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채권자와 협상

분할 상환이나 일정 금액 변제 후 압류 해제를 요청 채권자가 협의에 응하면, 압류해제 요청서를 은행에 보내줍니다

2. 법원에 ‘채권압류 이의신청’

부당하거나 실수로 압류가 진행된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 압류된 채권이 생계비 등 보호대상이라면 관련 증빙을 첨부

3. 채무조정 제도 이용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 법원이나 신복위에 채무조정이 개시되면 대부분 압류는 일시 정지됨

주의할 점

통장이 압류된 후 새로 만든 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권자가 계속 추적해서 새 통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 확인 방법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본인 계좌의 압류 여부, 압류된 금액 등 확인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민사집행 현황 조회 가능 법원 문서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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