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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워킹맘 필독! 육아기 단축근로 조건, 신청방법, 급여 전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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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란 무엇일까?

육아기 단축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근로시간을 줄여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에요…"

"풀타임 근무는 너무 힘든데,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에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정(즉, 육아)이 있다고 알리고, 그 대신 하루 몇 시간 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사용 중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도 핵심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기 단축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녀 나이 제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따로따로 신청 가능해요.

사용 가능 기간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합쳐서 자녀 1인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단축근로는 남은 6개월만 가능한 구조예요.

재직 기간 요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축근로 자체는 1년이 안 되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근무시간 조정 방식 육아기 단축근로는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최대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해서 하루 6시간만 일하게 되는 식이에요.

물론 근무시간은 본인이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해요.

아침에 아이 등원을 도와야 해서 늦게 출근하고 싶다면 지각 출근형, 아이 하원시간이 빠르다면 조기 퇴근형으로 조율할 수 있죠.

하지만!

최소 주 15시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너무 짧게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근로시간 줄이면 월급도 줄어들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게 바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원래는 일을 덜 하면 그만큼 월급도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원래 월급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육아기 단축근로로 하루 2시간을 줄여서 월급이 24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줄어든 60만 원 중 일부를 고용보험이 다시 보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줄어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는

상한액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매년 조금씩 조정되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 회사에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요.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니, 날짜 계산도 잘 해야 해요!

근무시간, 단축 기간, 근무 형태(늦게 출근 or 일찍 퇴근) 등을 정해서 신청서에 써야 해요.

2단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회사 승인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은 매월 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확인서 같은 서류도 필요해요.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더라고요 :)

육아기 단축근로,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분할 사용 가능 : 꼭 한 번에 몰아서 1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에만 나눠서 쓸 수도 있답니다.

중단 및 복귀 가능 : 사용 중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회사와 협의 후 언제든 복귀 가능해요.

부당한 대우 금지 : 단축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감봉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에요!

만약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불가 : 같은 기간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요.

꼭 시기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육아기 단축근로는 워킹맘·워킹대디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실질적인 제도예요.

아이의 발달 시기마다 더 많은 손이 필요한데, 그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사 없이, 커리어도 지키면서, 아이와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회사 눈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기도 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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